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를 경작할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려는 자, 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절차, 신청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농취증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대상

농취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 (농업인이 아닌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농취증 발급 절차

- 사전 상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수입증지 부착 후 접수: 신청 시 1,000원의 수입증지 필요
- 현장 실사 진행: 신청 후 4일 이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
- 발급 완료: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증명서 발급
※ 단,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음.
4. 농취증 신청 시 필요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 목적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농업 법인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증 (농지전용 목적일 경우)
- 농지원부 등본 (기존 농지가 있는 경우)
5. 온라인 신청 방법

농취증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로그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검색
- 서비스 선택 및 유형 선택
- 인적 사항 및 농지 정보 입력
- 제출 서류 업로드 후 신청
- 발급 확인 및 출력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심사 후 최대 14일 이내 발급되며,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6. 농지 경매 시 농취증 필수

농지가 포함된 경매 물건에 입찰하려면, 낙찰 후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각 불허가가 결정되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일반인이 주말농장 용도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농지 경매를 고려하는 경우 미리 농취증을 준비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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